건설노조 갑질횡포에 5년간 침묵하더니 이제야...

 

"건설노조 갑질 멈춰라"…5년만에 뒤늦게 칼 빼든 정부

 

공사 방해·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빠짐없이 처벌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현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A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가 소동을 겪었다. B노조가 자신들의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을 중지시키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의 다른 현장에서는 C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 입구 앞을 무리 지어 횡단하거나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식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서면서 공사를 지연시켰다. C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金총리 "인수위와도 논의"

 

건설노조 갑질횡포에 5년간 침묵하더니 이제야...
전국건설노동조합 edited by kcontents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시행사를 압박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 등 불법행위와 갑질을 일삼은 건설노조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31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 현장에서 고착화되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 의지를 가볍게 보는 풍토를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지역별로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건설 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진행된 현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또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 건조물 침입 등은 물론 폭력, 소음 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를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해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21건을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제재 수준도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나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점이 있었던 법·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채용절차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각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계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채용 체계 조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나 비조합원의 채용 기회 상실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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