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지원해준다는 ‘빗물저금통’이 도대체 뭐지?

 

 

흐르는 빗물 모아 필요할 때 다시 써요

서울시,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서울시 '빗물저금통' 신청자 모집, 최대 2천만 원 지원 … 올해 약 3억 원

개인용 소형(2톤 이하, 최대 240만원)   : 자치구(빗물관련부서) 신청(선착순)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최대 2천만원):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신청(심사선정, 4월8일까지)

환경보호, 조경·청소용수로 재활용, 수도요금 절약까지 버려지는 빗물의 가치를 높이다 

빗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서울시가 하수도에 버려지는 깨끗한 빗물을 모아 청소나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3월 7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상자는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액은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

설치비 지원해준다는 ‘빗물저금통’이 도대체 뭐지?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강우 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 주고 수질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까지 도시환경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255개의 빗물저금통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약 3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개인용 소형 59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9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비 지원해준다는 ‘빗물저금통’이 도대체 뭐지?

  

시설 설치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미사용  하거나, 무단 철거 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개인용 소형)나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물순환정책과, ☎2133-3772)나 해당 자치구(빗물이용시설 관련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8일까지 서울시로 신청 후, 4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9개소가 선정된다.  

 

신청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

 

 

 

설치비 지원 절차

설치비 지원해준다는 ‘빗물저금통’이 도대체 뭐지?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과 병행하여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학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빗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계획서’를, 공동주택에서는 ‘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 스스로가 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빗물에 대한 공동체 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및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빗물탱크용량 0.6㎥ 1.0㎥ 2.0㎥
기준설치비 2,145 2,396 2,673
최대보조금
(기준설치비의 90%)
1,930 2,156 2,406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1 종로구 치수과 2148-3224 14 마포구 환경과 3153-9264
2 중 구 환경과 3396-5615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59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62 16 강서구 환경과 2600-4008
4 성동구 치수과 2286-5805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8
5 광진구 치수과 450-7892 18 금천구 치수과 2627-1852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372 19 영등포구 치수과 2670-3857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32 20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850
8 성북구 치수과 2241-3652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75
9 강북구 환경과 901-6746 22 서초구 물관리과 2155-7138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2091-3235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12
11 노원구 치수과 2116-4168 24 송파구 환경과 2147-3268
12 은평구 환경과 351-7623 25 강동구 치수과 3425-6413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330-8796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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