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왜 강행하나

 

아무데나 아무나 중대재해처벌법

 

   올 것이 온 건가. 올 초(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온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다. 법 시행 직전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이후 법 시행 한 달이 채 안 돼 여러 건의 사고가 이어졌다.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요진건설산업의 건축 현장 승강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 여천NCC의 폭발사고, 현대건설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심지어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보차량 질식사 사고까지. 언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사고는 일어난다는 것과 기업인은 물론 정치인까지 거의 모든 분야 책임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발주처나 공무원은 제외되는 듯하다는 것 외에는.

 

법이 없어서 재해사고 생기나

사주+근로자 자신의 책임 문제 상존

법 많이 만들면 위축돼 막대한 지장 초래

(편집자주)

 

업계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왜 강행하나
아이뉴스24 edited by kcontents

 

 

사고를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역시 건설업 또는 건설 유관 산업이 가장 많다. 화학공장인 여천NCC와 야당 대선후보 홍보차량 질식사 사고를 제외하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건설업은 산업 자체가 늘 위험을 수반한다. 현장마다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작업장이 한곳이 아니고 이동한다. 근로자도 매번 바뀐다. 대기업은 전국에 수십 개 현장이 있다. 하루 출역 근로자 수만 1만~2만여 명이다. 최고경영자가 사고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1명 사망에 감옥행이라니. 하한형인 ‘1년 이상 징역’은 형법에서도 ‘촉탁 살인’ 같은 고의 중범죄에 적용하는 처벌이다.

 

 

 

어떤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고강도 처벌을 마구 남발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가령 운전 부주의나 안전 운전 의식 결여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면 과연 교통사고 사망률이 떨어질까. 사망사고 예방은커녕 모든 운전자가 감옥행 예비대상으로 불안에 떨 것이다. 좀 지나친 비유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식이다. 처벌이 과중해지니 우수 엔지니어가 건설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서류 작업이 과도해지면서 오히려 현장관리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 재해는 생산체계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이지, 처벌만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수없이 많다. 설계오류나 불량자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 과실이나 발주자의 잘못된 지시 때문일 수도 있다. 원·하도급 체계에서는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체로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재하도급, 부실한 가설 자재, 외국인 근로자 급증 등의 요인이 있다. 이런 원인 요소를 없애려면 급하게 서두르는 속도전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 비용 절감과 수익을 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바꿔 안전 우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체상금도 낮춰 돌관공사의 원인을 아예 없애야 한다. 처벌의 칼날이 CSO(최고안전책임자)도 필요 없고 오로지 CEO(최고경영자)에게만 향하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하다. 이권 카르텔처럼 작업을 방해하는 노조들에 대해서는 관대해 보이는 공권력의 잣대는 또 어떤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야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포스트 윤]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안한다...건설업계 안도의 한 숨

 

 

https://conpaper.tistory.com/101760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