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윤]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안한다...건설업계 안도의 한 숨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22. 3. 28. 09:08
건설안전법 급제동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추진하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최소화' 국정철학에 맞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도 못하는 법만 만든 현 정권
결국 발목 잡혀
(편집자주)
27일 인수위는 "고용부 업무보고에 건안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산안법을 개정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인수위에선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안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계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월 17일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고용부가 두 달여 만에 입장 변화를 보인 데는 윤 당선인의 '규제혁신'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정부 출범 즉시 대표 규제 80여 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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