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천국] 임대아파트에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전세금 최저 3000만원 임대아파트에 1억 넘는 수입차들

아파트 측 “친구나 가족차라 우기는데 방법 없다”

3억원짜리 차가 300만원으로 등록...장기 렌트, 리스, 공동명의 악용

 

    “국민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주차장에 페라리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저렇게 편법을 써서 들어오는 게 맞나요?”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외제차가 정말 많았어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탈세 천국] 임대아파트에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24일 서울 구로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있는 외제차 모습. /송주상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벤틀리와 페라리가 주차됐다’는 사진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 정식 수입되는 벤틀리와 페라리는 모두 가격이 최저 3억원에서 시작한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A씨는 “지하 주차장에 페라리가 항상 주차해 있는데, 이날은 벤틀리도 있었다. 페라리 말고 디스커버리 벤츠 GLB도 있었다”라며 “그런데 (임대아파트 운영사인) SH공사에 전화하니 ‘미등록 차량’이라면서 별 다른 조치가 없다. 저 사람들로 인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피해를 본 것 아니냐”고 했다.

 

 

 

조선닷컴이 서울 구로구의 해당 아파트를 지난 24일 밤 찾아가봤다. 100여대가 주차된 가운데 실제로 페라리,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이 10여대 눈에 띄었다.

 

국민임대 아파트 건축비는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이다. ▲전용 50 ㎡ 미만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 합이 2인 가구 기준 273만원 이하인 가구 ▲전용 50㎡ 이상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3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신차 기준으로 그랜저보다 더 비싼 차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다. 어기면 강제퇴거된다.

 

“친구가 놀러왔다” 연락처 없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외제차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출고가, 출고연도, 연식에 따른 감가율 등을 적용해 차량 가치를 산정한 금액)이 모두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SH,LH 등은 매년 기준 자동차가액을 발표한다. 2022년 자동차가액 기준은 3496만원이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퇴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주차장에서 본 페라리를 비롯해 일부 외제차는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관해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해야 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강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거주자가 “친구가 놀러 왔다” “가족 차다” “회사 명의”라고 말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 한 국민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은 “딱 봐도 비싼 외제차가 들어오길래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다가 ‘아들 차다’, ‘외제차 타면 안 되냐’며 욕만 들었다”고 했다. 직원은 “페라리와 벤틀리 모두 세입자들은 ‘친구차’라고 주장하더라”며 “이달 말일까지 차를 치워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했다.

 

페라리가 친구 차라고 주장한 거주자를 포함해 이 곳에 있는 외제차 차주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연락하려고 했지만, 10여대 차 모두에 전화번호는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무소 측은 주차장에 있는 차가 모두 이 곳에 사는 사람이 소유했냐고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경비원이 1명이라 현실적으로 단지에 들어오는 차를 모두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탈세 천국] 임대아파트에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장기렌트, 리스, 공동명의 악용 등 수법도 다양

굳이 친구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비싼 외제차를 소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앞선 사례처럼 ‘내 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시피 한다. 또 SH, LH 등은 2년에 한번 ‘계약을 갱신할 때’만 거주자의 자산을 확인한다.

 

거주자 자산을 살펴봐도 어려움은 많다. 장기렌트와 리스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회사 명의 차량도 마찬가지다. 공동명의를 악용하기도 한다. 분리된 세대주가 자산에 잡히지 않는 점을 노려서 자산이 많은 가족에게 차의 지분을 99% 넘겨주고 자신은 1%만 가지면 자동차가액도 1%만 잡히게 하는 식이다. 만약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3억원으로 평가된 차의 지분을 10%만 가지고 있다면 3000만원만 잡힌다.

 

이러한 사례는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에 있는 외제차 47대를 조사한 결과 12대가 입주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10대는 1억~2억짜리 차량의 지분 1~2%만 입주자가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부모 등 지인 명의로 돌렸다.

송주상 기자 조선일보

 

 

4억대 롤스로이스 몰면서, 건보료는 한푼도 안냈다고?

 

車·전월세는 재산기준 제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악용`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수십억 원대 전셋집에 살거나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록 설계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만8388명 고급외제차 보유

17억 주상복합 전세 살기도

벤츠 소유자, 공공임대 입주

서울 부적격자 한해 400명

 

[탈세 천국] 임대아파트에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lh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벤틀리 clien.net edited by kcontents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70명이다. 이 중에는 서초구에서 전세보증금 17억원의 고급 주상복합에 살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사례도 나왔다.

 

 

또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1만8388명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례를 보면 4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비롯해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벤틀리 벤테이가 V8, 맥라렌 570S 스파이더 등 고급차 소유자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연령은 최소 32세, 최대 51세로 차량 잔존가는 2억~4억원대였다.

 

이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 보증금과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월세와 자동차가 재산 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 공정한 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연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96건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108건은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탈세 천국] 임대아파트에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이 밖에 소득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순으로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엄격한 소득과 차량가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월 10만~30만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철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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