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6개 계측관리용역 사업자의 입찰담합 제재

 

 

10년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계측관리용역 입찰담합 적발

 

3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 원 부과 

최다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으로 관련시장의 관행적 담합 근절 계기 

SNS를 통한 카드뉴스 배포 등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주)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고질적 건설계측관리 담합 36개사 적발 철퇴

 

이번 조치는 최다(最多)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으로 다수의 계측관리 사업자들(36개사)의 장기간(약 10년)에 걸친 광범위한 입찰담합(102건)을 적발함으로써 관련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법위반 인식이 약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조치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속사 임직원 모두에게 SNS(카카오톡)로 배포하는 등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다.

* 담합 가담 36개 계측관리 사업자명 및 일반현황은 <붙임 1> 참조

 

(합의 품목) 이 사건 입찰 품목은 건설계측관리용역으로서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측관리용역의 세부 공종은 연약지반, 경사면 등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①지반 계측과 터널, 교량 공사가 주변시설이나 공사 목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안전성 분석 및 구조물 보수시기를 결정하는 ②구조물 계측으로 나뉜다.

 

(합의 내용)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하여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 각 업체의 장부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특정 입찰 건을 두고 두 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즉, 들러리를 서주고 요청한 내역을 확인한 후 서로 도움을 준 총액을 비교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하였다.

 

공정위, 고질적 건설계측관리 담합 36개사 적발 철퇴

 

 

 [전문]

https://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4fb86a82b1342bea202357eb516600cf76ee11e1e051e3fc3687ed2284e2f760&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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