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번에 美FBI식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으로 완전 쇄신한다
“청와대 대신 경찰-법무부 등서 검증할 것”
“靑이 인사검증 기능 갖는 건 병폐”
美, FBI-윤리국-국세청 합동으로… 재산-가족-이성관계 샅샅이 검증
걸러진 후보 대상으로 정책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것을 병폐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하는데, (우리는) 경찰과 법무부 등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 추천은 청와대가 하더라도 검증은 다른 기구에 맡기는 방안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 측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경찰에 실무를 맡기거나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나 법무부가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능을 갖고 있으면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실무 작업을 맡더라도 이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은 청와대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FBI 등이 후보를 사전 검증하는 미국식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미국에선 의회 청문회 전 FBI가 백악관의 지휘를 받는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2∼3개월간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을 샅샅이 검증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걸러져 청문회에선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청와대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활용해 단기간 사전 검증을 진행한다. 역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기관도 제각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하자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인사검증에 적극 활용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벌어진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로 경찰 정보를 배제하고 주로 국정원의 이른바 ‘존안 파일’을 활용하고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면서 정보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해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미국식 제도가 (청와대의) 자의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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