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월 9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20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비서실장은 장제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제13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차기 대통령)의 사이가 좋으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인수위원회를 최대한 늦게 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사이가 나쁘거나 당이 다르면 2~3일만에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같은 당이면 인수인계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지나, 다른 당이면 인수위원회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은 인수위원회에 어떻게든 줄을 대서 출세해보거나 자기가 있는 부처를 유지시키려 노력하며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완전한 레임덕에 빠져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다.
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이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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