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전투표함,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CCTV도 가린 채 보관 적발....전국 다발적 발생

 

사전투표함이 왜 거기에… 제주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

 

국힘 “명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선관위 “참관인 기다리느라…규정과 절차 따랐다”

 

    제주도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이 규정대로 보관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선관위 측은 “참관위원이 올 때까지 보관한 것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속보] 사전투표함,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CCTV도 가린 채 보관 적발....전국 다발적 발생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우도면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돼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국민의힘은 7일 성명에서 “지난 5일 오후에 취합된 우도의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본래 보관돼 있어야 할 선관위의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니라 CCTV도 없어서 관리상태를 확인할 길조차 없는 제주선관위 사무국장의 방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제주도 부정선거감시단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곧바로 사전투표보관실로 보내서 보관해야 한다. 제주선관위는 우도 주민들이 투표한 사전투표함을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사전투표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국장의 집무실에 보관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대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조선닷컴 통화에서 “우도에서 투표함이 도착했을 때 정당 추천 선거참관인 가운데 한 명이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선관위가) 임의대로 사전투표보관실에 투표함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참관인이 올 때까지 투표함을 밖에 놓아둘 수 없어 사무국장 방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관계자 입회 하에 그곳에 보관한 것”이라며 “이후 정당 추천 선거참관인이 도착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투표보관실에 보관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제주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윤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윤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경위를 설명했다고 한다. 원 본부장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사전투표함이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대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속보] 사전투표함,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CCTV도 가린 채 보관 적발....전국 다발적 발생
  관외 사전 우편투표물이 보관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국민의힘 제공) © 뉴스1

 

7일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음재, 서영석, 최환식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시의원 등 12명은 사전 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방문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빼곡히 쌓여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황당한 장면을 또 목격했다.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이유를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 종이로 가렸고,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속보] 사전투표함,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CCTV도 가린 채 보관 적발....전국 다발적 발생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부정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선거관리의원회 사무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한 상황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허술하게 관리된 만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거둘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뒤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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