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올해부터 달라져 [국세청]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안내,
3. 15.까지 모바일 신청, 6월 말 지급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신청)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ARS신청) ❸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소득지원국
1.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2.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신청 시 유의사항
장려세제신청과 국세청
- 건설장비업계도 중대재해법 비상
- 팀코리아, 7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푸바⋯
- 국민 70% 코로나로 소득 감소 ㅣ 국민연⋯
- 건설현장 사고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 기표 안 한 투표지 촬영은 합법이니 걱⋯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