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 개표사무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라”...중국인이 중립적?

 

중국인은 문재인이 신봉하는 나라

어째서 중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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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선거 개표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라”며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비판했다. “공식선거법상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개표사무원의 경우 자격조항은 있지만 국적 관련 제한은 없다”고 원 본부장은 지적했다. 뉴데일리는 16일 <총선 때 논란 일으킨 '중국인 개표원들'… 이번 대선에 또 등장한다> 기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2020년 5월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방송 중 한 장면. 당시 우파매체 '파이낸스 투데이'가 조선족 중국인이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폭로한 뒤 외국인의 개표사무원 참여는 상당한 논란이 됐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관련영상 캡쳐.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선거·개표사무원 위촉 대상 자격을 보면 

 

▲교정직·보호직·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을 선거·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규정이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일반인도 신청하면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 때 외국인이 개표를 맡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원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개표사무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뉴데일리

 

	원희룡 “선거 개표사무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라”...중국인이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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