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ℓ당 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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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표]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참조(p.3)

 

(유류구매카드)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카드

 

(환급방법)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한도: (’08년)10만 원 → (’17년)20만 원 → (’22년)30만 원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4.30.까지는 128원)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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