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코로나19 감염자 대통령선거 참여 보장법 등 안건 4건 처리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2. 15. 10:53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7시30분 추가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청년후보 추천정당에 대해 보조금 지급규정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안 2건 처리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
대한민국국회는 오늘(2.14.) 열린 2022년 본회의(제393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2건을 포함하여 안건 4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및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가 용이해진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게다가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새롭게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 ~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감염병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거소·선상투표신고 규정은 이번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는 도입되지 않지만 앞으로거소·선상투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오늘 의결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지급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15% 이상 20%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각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당가입 연령 인하**와 함께 공직선거에서 각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촉진함으로써 앞으로 청년정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12.31. 제39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 2022.1.11. 제39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개정안 처리
<3>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의결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2006년 일본에서 환수)과 조선왕족의궤(2011년 일본에서 환수)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국유문화재로서 국가 관리가 원칙이므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보관 장소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결의안은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 및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의 염원을 모두 고려하여,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국립기관인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전환한 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4>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결
2022년 2월 1일 일본 정부는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서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됐고, 우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도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UNESCO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결의안은 ▲ 일본 정부가 2015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와 관련하여 강제노동 동원 자료 반영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 일본 정부에 그동안 사도 광산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 UNESCO에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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