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 배상 결정 [환경부] ㅣ 환경분쟁제도란

 

청주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해 

3억 7,357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하 피신청인)'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하 신청인)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 배상 결정 [환경부] ㅣ 환경분쟁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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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하고, 올해 1월 17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호, 2016가합516641, 2019가합508610, 2021가합556377 등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년 11월 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등)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 원의 피해를 신청했으며, 554만 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박희범 사무국 044-20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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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장기면 주민대책위,

주민요구사업 국민권익위에 제출

 

국민권익위, 장기면·오류3리 주민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후 민·군 상생 조정안 마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7일 오후 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현장과 포항시 장기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방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장기면 주민대책위는 임원단 및 이장단 회의를 거쳐 주민 2,346명의 동의서를 받아 장기면 공동 지역개발사업과 33개 마을 숙원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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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면 공동 지역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 경주 보문단지와 포항 장기면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 국방과 환경 관련 공공기관 이전 ▲ 양포항 해양관광개발 ▲ 군사보호구역 지정절차 중단 ▲ 군 골프장 건설 ▲ 장기면 국유지내 국립수목원 조성 등이다.

 

장기면 33개 마을별 숙원사업 주요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 마을 진입로와 농로 확장 ▲ 풍수해 예방을 위한 교량 설치와 하천 정비 ▲ 도시가스 공급 등이다.

 

앞서 경주시 감포읍 오류 3리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피해 보상 ▲ 주민 숙원사업 지원 ▲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포항시 장기면 주민 2,803명과 경주시 오류3리 주민 240명은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자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을 실시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수차례 주민, 관계기관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장기면·오류3리 주민대책위가 건의한 사업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 후 민·군 상생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피해마을의 장기적 발전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기관이고 집단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 해결하고 끝까지 이행 관리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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