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관련 책임자 7명 기소

 

 

불법 재하도급에 명의 대여까지..업체 4곳도 재판 넘겨

"붕괴위험" 경고 외면하고 안전계측·인발시험 건너뛰어

 

   안전 불감증과 불법 재하도급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관련자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안전조치 미흡과 건축법 위반 등이 대거 드러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3년 전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관련 책임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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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 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 등 법인 4곳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발생 시각이 밤 11시를 넘은 심야여서 원생 등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사고 발생 수 개월 전부터 붕괴 위험을 경고했지만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이를 일축하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낮까지 원생들이 유치원에 머물러 자칫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었던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사고 석달여 전 안전진단에서 급격한 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2회 실시해야 하는 안전 계측도 사고 당일 전까지 2주 넘게 건너뛰었고 철근 부착력을 확인하는 인발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사고 두 달여 전에는 공사구간 상부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작업 중 쓰레기 매립지가 발견됐지만 공사 중지 및 공법 변경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토목공사 하도급을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업체는 심지어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자격증 등을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심언기 기자 조선일보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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