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 안전조처 미비 사망 사고 사업주 현장소장 낮은 형 판결 ㅣ 중대재해법 첫날 추락사고

 
중대 재해 처벌 강화 개정 전 법령 적용

 

  공사현장 내 안전조처 미비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위를 숨기려한 사업주와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고 발생 일시 상 중대 재해 처벌 강화 개정 전 법령을 적용받았다.
 
공사현장 내 안전조처 미비 사망 사고 사업주 현장소장 낮은 형 판결 ㅣ 중대재해법 첫날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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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당시 60대인 A씨는 대전시 유성구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4층에서 단열재 시공을 하던 도중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인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한 달여 뒤 숨졌다.

 

사고 당시 비계에는 규정상 설치돼 있어야 하는 안전난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현장소장 B(42)씨는 업체 대표 C(60)씨에게 “현장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놓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다른 임직원(53)도 B씨에게 “피해자가 휴식차 내려오다 다친 것으로 작업자 진술을 맞추라”고 한 뒤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작업 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와 산업재해 조사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뒤늦게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진을 찍어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같은 사망 경위를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채 B씨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라는 내용의 거짓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C씨 등 업체 임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했고, 사고 현장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을 촬영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가운데 B씨만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C씨 등 업체 임직원 2명과 법인에 대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우정식 기자 조선일보

 


 

지하 6m ‘쿵’…안전난간도 없는 중대재해법 첫날 추락사고

 

인천 송도 상가 공사현장 50대 노동자 떨어져

당국 “현장 전체 난간 설치 다 안 된 것으로 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날인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상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가 작업 구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현장은 지하 흙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던 곳으로 추락과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했지만 있어야 할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공사현장 내 안전조처 미비 사망 사고 사업주 현장소장 낮은 형 판결 ㅣ 중대재해법 첫날 추락사고
추락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27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신호수였던 50대 남성 ㄱ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ㄱ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ㄱ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당국도 전날 발생한 사고 원인을 ‘안전난간 미설치’로 보고 있다. 조수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한겨레>에 “터파기 작업 중에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작업에 방해되면 안전난간을 설치해도 된다”며 “작업 현장 전체에 안전난간 설치가 다 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고용당국은 전체 작업 구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철저한 신호수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신호수는 작업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알고 사전에 위험을 제거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신호수는 단순 업무로 취급돼 신규자가 배치된다”며 “이번 사고 재해자인 ㄱ씨의 경력은 알 수 없으나 현장에서 신호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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