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도저히 이해 안가는 

그렇게 걱정되면 출퇴근도 막아야지

 

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한겨레

 
 
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중앙일보
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국회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현재 45% 달성

한달 간 5만명 동의해야 입법 발의 가능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거진 부정선거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4.15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도 넘쳐
이미 국민 대다수 부정선거 존재 인식
 
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즉 국회 청원을 통해 한달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이 취지가 확실하고 내용이 명확하다는 판단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의 전문을 싣는다. 
 
청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동의 댓글을 올리면 된다. 
 
청원 동의
 
국회정보시스템서비스 일시 중지 
(2022. 01. 28.(금) 18:00 ~ 02.03.(목) 09:00(설연휴기간 5일)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전문
(청원 취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주권재민의 근간 아래 제정된 헌법 제1조2항에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주권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를 수행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과거 1960.3.15.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4.19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현대사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4.15총선은 근래에 보기 드문 국가 총체적인 디지털 부정선거가 있어 대통령 12건, 국회의원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180일 이내 판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함에도 재판거부로 위반한 채, 즉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도 대선 3건 총선 253선거구 중 선거소송 139건 제기 5건만이 재판이 진행되는 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트려 국민적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여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도 이러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 우려되어 국민은 길거리로 나서서 공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법령이 미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를 파해쳐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거부, 인지 수사해야 할 검찰이 수사거부, 여야당의 부정선거 해결 회피, 중앙선관위 우기기, 대법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사기판결과 재판거부, 언론의 보도거부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의 4.19의거나 제2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화 될 우려가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입법이 미비하여 국민의 피를 부를 것인지 국회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도 더욱 정교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령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법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인 된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을 요구하니 여야를 초월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공정한 입장에서 개정안을 입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청원의 내용)
 
1.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고 다만 각 정당과 선거대책본부의 선거전략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있다.
*이유: 조작된 여론조사로 국민을 호도하여 부정선거의 시초 제공을 방지함.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 여론조사를 순수한 민간영역에 맡긴다.
* 이유 : 선거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의뢰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정확한 결과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심위의 규제 또는 통제가 필요 없게 됨.
 
3. 임시선거관리사무소의 운용을 금지한다. 지역적 여건등으로 부득이 사용해야할 경우 모든 것(위치,전화번호,예산)을 공개하고 운영기간중 각 정당의 참관인이 임의시간에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이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임
 
4. 사전투표,우편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만 실시하되 군인, 재소자,거동이 불가능한 중환자,선박근무자등 특수지 근무자에 한해서 부재자 우편투표를 실시한다.
*이유1 : 사전투표 관련 선거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였으며, 또 통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민의 의지와 다른 선거결과가 발생하기 때문
 
*이유2 :현재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인원을 파악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서버에서만 투표인원을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부정선거 여지가 있음.
 
5.투표함 이동을 금지하고 투표소 현지에서 투표와 개표를 같이 하되 수개표를 실시한다.
 
*이유 : 2000명 단위 투표소 운용으로 단 시간내 개표가 가능하며 전 세계가 대부분 적용하고있으며 8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6.투표인원을 정확히 계수하기 위하여 모든 투표함(관내,외 사전,당일투표등 )뒤에 대형 계수기를 설치하고 투표참관인은 계수하며 다른 투표참관인들도 휴대용 계수기 사용을 허용한다.
*이유: 투표종료시 정확한 집계현황 파악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함
 
7.투.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 제공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유:개표참관인은 이미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투표참관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부정선거 감시가 불가능하다.
 
8.개표보조인은 개표참관인의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이유: 개표보조인의 선발기준도 엄중히 하여 부정선거 요인을 제거해야 함
 
9.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한다.
*이유 : 현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국 등 다른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선거권을 주지 않아서 상호호혜조건에도 어긋납니다.
 
 
10.투표함은 견고하고 투명해야 하며 1회용 열쇠를 사용하고 봉인 시에는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아닌 한지를 사용하여 파손 시 식별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유: 가짜 투표지 투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모든 투표지에 투표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QR코드나 막대그림표 사용을 금지하고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유: 현행법은 막대그림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QR코드를 사용하여 그 QR 코드내에 개인정보가 사용되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며 무슨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지 국민은 알 수 없고 이를 빅 데이터화하여 부정선거에 활용될 소지가 있고 선진 외국에서도 이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12.고용주의 투표일 보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
*이유: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부작위시 벌칙적용
 
13.선거소송 시 법원 투표지 검증장도 개표장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유: 법규에 규정되지 않아서 형식적인 검증이 우려됨
 
14.법원에서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 검증시 검증 반수 만큼 검증참관 인원 수 도 확보해야 한다
*이유: 법규에 규정되지 않아서 형식적인 검증이 우려됨.
 
15.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시 개표사무원은 검증공무원으로 보며 개표참관인은 검증참관인으로서 촬영 등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유: 법규에 규정되지 않아서 법관의 태도에 따라 형식적인 검증이 우려됨
 
16.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선거무효소송 인지대금은 무료로 한다.
*이유: 법관의 고의적 소송방해나 소송남발방지를 빙자한 과도한 인지대금 부과를 막고자 함
 
18.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관,검찰 및 경찰 관련 공무원을 선임하지 않는다.
*이유 :법관, 검찰 및 경찰은 선거후 각종선거소송(행정,형사,민사 등)을 조사,수사,심판할 부서로서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
 
19.모든 공직선거의 개표가 종료되면 선거구의 5% 이상을 선정하여 [선거후 감사](Post Election Audit)를 실시한다. 최종 선거 종료 후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한다.
*이유: 공정한 선거관리와 업무의 발전을 촉진 시키고져 함
 
20. 부정선거를 기획, 실행한 관련자는 시효의 기한 없이 내란죄에 준한 엄중한 처벌을 한다.
* 이유 : 헌법과 공직선거법 유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1.부정선거 관련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처리기한 180일을 어긴 경우 담당 재판부 대법관 전원 직무유기죄로 탄핵한다.
* 이유 : 헌법과 공직선거법 유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위 청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동의 댓글을 올리면 된다. 
 
우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 ㅣ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청원
 
청원 동의
 
국회정보시스템서비스 일시 중지 
(2022. 01. 28.(금) 18:00 ~ 02.03.(목) 09:00(설연휴기간 5일)
파이낸스투데이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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