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 앞 두고 건설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카테고리 없음|2022. 1. 23. 13:36

 

'엎친 데 덮친' 건설업계…중대재해법 시행일 "차라리 쉬자"

 

'중대재해처벌법' 방아쇠는 당겨졌다

 

[편집자주]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히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준비 상황, 유의해야 할 점, 산업에 미칠 영향, 보완 입법 방향 등을 짚어본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업계 9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업계 퇴출' 위기까지 몰리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초긴장' 상태다. 그룹 오너까지 나섰지만 사태 수습에 역부족인 일련의 상황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의 '리허설'로 받아 들여진다.

 

중대재해법 시행 코 앞 두고 건설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건물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설 명절 전후 현장 휴무 눈치보기…안전관리 조직 확대

대형 건설사들은 위기감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초까지 현장 작업을 쉬기로 했다. 현대건설 (42,900원 상승100 -0.2%), DL이앤씨 (114,000원 상승9500 -7.7%),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5,850원 상승10 -0.2%), 한양 등은 27일부터 연속 공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휴무한다. 삼성물산 (111,500원 상승500 -0.5%)과 GS건설 (39,850원 상승1350 -3.3%)은 설 연휴 전인 27~28일은 정상 운용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휴일 전후로 작업에 속도를 내서 준공을 앞당기려 했던 예전 모습과 달라진 것이다. 공기 단축에 따른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첫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DC현산 사태를 보면서 중대재해법 이후 회사가 어떤 피해를 받게 될지 가늠할 수 있었다"며 "경영진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 이미지 타격에 따른 손실이 매우 커서 당분간 현장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중대재해법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190개사인데 이 중 57%인 109곳이 건설사였다.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 현장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종전 2개 팀이었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했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고 전무급 CSO를 임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 조직을 2개 그룹에서 5개 그룹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했다. 대우건설은 품질안전실을 전무급인 안전혁신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각 사업본부 내에 안전팀을 신설했다.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도 안전분야 조직을 확대하고 CSO를 임명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했다.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현장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을 도입한 삼성물산은 제도 시행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건설사도 점차 작업중지권 보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코 앞 두고 건설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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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로 중대재해법 개정 동력 약화…건설안전특별법 추가 개정은 반발

업계는 그러나 중대재해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조직 인력을 늘리면 분명 현장 사고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각 현장 진도율과 공정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유관 단체는 2020년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청했다.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고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묻을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최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이런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 당정이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을 추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는 지난 9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 중대재해법 시행 성과를 검토한 이후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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