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향후 최대 28조 피해... 정부 보상 없으면 소송할 것” [경북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 촉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탈원전 정책 피해 예상 추정.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 발생
정부차원 대책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 취할 것!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 울진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먼저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이어서「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가 함께 실렸다.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054-880-7652 최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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