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 137명 무더기 확진에 사망자만 21명?..."사람 잡는 병원 국민청원 고발" ㅣ ‘백신패스’ 압박감 못이기고 2차 접종 후 사망한 우리 어머니
정권 지침에 충실한 병원 부역자들
(편집자주)
“안동병원과 안동시 방역당국을 조사해 주세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가운데, 청원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 137명이 무더기 확진되고 21명이 사망해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제(6일) “안동병원과 안동시 방역당국을 조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어머니는 2016년 말 확진된 다발골수종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잘 관리해 오고 있었고, 음식을 하고 가끔 친구도 만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상태였다”고 어머니의 최근 근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모친도 암으로 사경 헤매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PCR 콧구멍 쑤셔
사망자들 모두 코로나로 위장
(편집자주)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624
이어 “지난달 9일 가벼운 뇌경색으로 안동병원 11층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셨다가 당일 바로 회복하셨으나,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에 입원을 하게 됐다"며 "병동 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1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22일에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안동병원 11층 병동에서 지난달 11일 병원 종사자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으나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동일 병동에서 함께 주말을 보내게 됐고, 13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코호트 격리를 추진하고 환자 및 병원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면서 확진자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도 11층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격리하지도 않았고 단지 1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봉쇄한 상태였다”면서 “22일이 되어서야 7층에 음압병실 50여 개를 구축하는 등 뒤늦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게 됐다”며 병원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도 아니고 권역 거점 종합병원인 안동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망자와 높은 치명률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안동시 관할보건소에서는 11일 코로나 초기 발생 시 안동병원에 그 대처를 일임했다고 하고 안동병원은 경북도나 안동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견해를 비추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개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어머니를 포함해 돌아가신 20명의 안동병원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분들도 모두 우리 가족과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방역당국인 안동시와 발생지인 안동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오늘(8일) 오후 5시 기준 1,840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mbn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비장괴사 판정을 받았으나
백신과 연관성이 없으며 2차 접종을 해도 된다는 소견
결국 병원이 죽인 것
60대 여성이 ‘백신패스’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화이자 2차 접종을 했다 약 일주일 만에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망자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비장괴사 판정을 받았으나 백신과 연관성이 없으며 2차 접종을 해도 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백신 접종 후 어머니가 별세하였습니다. 백신접종·백신패스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64세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약 1개월 뒤 비장정맥 혈전에 의한 비장괴사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의심했으나, 당시 의사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 의사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부작용 신고를 하지 못 했다”며 “퇴원 후 1개월쯤이 됐을 때는 2차 접종을 해도 된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A씨 등 가족들은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백신 2차 접종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7일 가족들과 상의 없이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이 제한되는 백신패스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어머니는 백신패스에 대한 압박감으로 지난해 12월 7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는 2차 접종 뒤인 지난해 12월 13일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까지만 해도 평소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며 “어머니는 2차 접종을 했음을 이야기했고, 별 증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믿었고 괜찮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친구 연락으로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머니가 고열(38도)이 있다는 이유로 5개 병원에서 입원을 거절해 시간은 더 지체됐다”며 “우뇌 전체에 뇌경색이 발병했고, 반신마비가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했다.
A씨 어머니는 우뇌 뇌경색이 좌뇌로 확장됐고, 뇌 압력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지 1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사망했다.
A씨는 “반신마비를 각오하고 어머니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담당 교수 면담 시 우뇌에 이어 좌뇌까지 뇌경색이 발생해 뇌사가 진행된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수술 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뇌경색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당 교수 또한 근무 기간 동안 두 번째로 보는 희귀 케이스라 했다”며 “담당 교수는 1차 개두술 후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서 백신과 명확한 인과성이 있다는 소견으로 변경해 보건소에 신고해 주었다”고 했다.
A씨는 “긴 시간 동안 쓰러진 상태로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백신의 위험성 및 경각심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학준 기자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