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쇼핑몰,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l 방역패스 정책 효력정지 법원 판결 여부 '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16일까지 계도기간…
'유효기간 6개월'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3차접종 안 한 34만3000명은 내일부터 방역패스 못 써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단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유행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마트·백화점 등을 전격적으로 방역패스 대상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백화점, 마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10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는 607만4000이었으나 이중 94.3%인 573만명은 3차 접종을 완료했다. 9일 접종을 받을 564명을 제외한 34만3000명은 방역패스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유효기간 도래자 중 3차접종 미예약률은 지난 3일 7.8%였으나 17일 기준으로는 5.2%"라며 "많은 국민이 유효기간 전에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패스제를 주요 방역정책의 하나로 도입할 당시부터 벌어졌으나 최근 학원과 대형마트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데다 식당·카페 등과 달리 이용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한산한 마트에 적용하는 이유를 따지는 등 정책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방역패스 폐기를 주장하는 등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 온라인상에서는 '미접종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마트에서 일은 해도 되지만 쇼핑을 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은 이에 대해 "종사자에게 불가피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 등을 의무화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선한 대기자 글로벌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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