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80%가 소규모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천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의 비중은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7%에 달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당분간 또는 앞으로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로 남는 것이다.
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80%가 소규모 사업장
숨진 828명을 사고 유형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이다.
윤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모별 사고사망재해 현황(단위: 명)
구분 | 2021년(잠정) | 비중 |
5인 미만 | 317 | 38.3% |
5∼49인 | 351 | 42.4% |
50∼99인 | 54 | 6.5% |
100∼299인 | 58 | 7.0% |
300∼999인 | 30 | 3.6% |
1,000인 이상 | 18 | 2.2% |
계 | 828 | 100.0% |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재해 현황(단위: 명)
구분 | 2021년(잠정) |
떨어짐 | 351 |
넘어짐 | 17 |
부딪힘 | 72 |
물체에 맞음 | 52 |
무너짐 | 32 |
끼임 | 95 |
절단·베임·찔림 | 5 |
감전 | 16 |
폭발·파열 | 26 |
화재 | 18 |
깔림·뒤집힘 | 54 |
이상온도 접촉 | 1 |
빠짐ㆍ익사 | 10 |
화학물질누출·접촉 | 7 |
산소결핍 | 4 |
사업장내 교통사고 | 5 |
사업장외 교통사고 | 56 |
동물상해 | 6 |
분류불능 | 1 |
계 | 828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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