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80%가 소규모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천인 이상' 18명(2.2%)이다.

 

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80%가 소규모 사업장
산 업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의 비중은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7%에 달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당분간 또는 앞으로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로 남는 것이다.

 

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80%가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80%가 소규모 사업장

 

숨진 828명을 사고 유형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이다.

 

윤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모별 사고사망재해 현황(단위: 명)

구분 2021년(잠정) 비중
5인 미만 317 38.3%
5∼49인 351 42.4%
50∼99인 54 6.5%
100∼299인 58 7.0%
300∼999인 30 3.6%
1,000인 이상 18 2.2%
828 100.0%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재해 현황(단위: 명)

구분 2021년(잠정)
떨어짐 351
넘어짐 17
부딪힘 72
물체에 맞음 52
무너짐 32
끼임 95
절단·베임·찔림 5
감전 16
폭발·파열 26
화재 18
깔림·뒤집힘 54
이상온도 접촉 1
빠짐ㆍ익사 10
화학물질누출·접촉 7
산소결핍 4
사업장내 교통사고 5
사업장외 교통사고 56
동물상해 6
분류불능 1
828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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