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뭐 항고? ...모두 한 몸인데 오죽하면 그러겠니 ㅣ권익위, 경찰관들에 백신 접종 강요는 안돼

국민들이 너희들 처럼 

어리석은 줄 아니

 

지금 국민들 분위기 좀 파악 좀 해봐라!

머리가 왼편으로 고정?

 

 

법원이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 방역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다. 보건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5999.html#csidxd8aa36763c67f898750fd96568b2582 

 

관련기사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소위원회에서 일선 경찰관이 제기한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했으나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휘부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진 않았다고 봤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 등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강요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26일부터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찰 지휘부는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백신접종 시작 당일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가 백신접종을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경찰서 부서와 소속 지구대·파출소별 접종률과 접종 예약률 등을 수치화한 표를 만들어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불만이 계속돼왔다.
 
현재 인권위는 자세한 조사 내용과 판단근거 등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