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 국내 설립 승인...서귀포 ‘녹지국제병원’
논란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최종 심의확정
제주도 승인만 남아
녹지그룹,
778억원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건립
2017년 3월 개원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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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사업'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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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국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강렬한 반대 속에 이뤄진 것으로 향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 결정을 한 만큼,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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