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 1주년, 불협화음 진통...길 잃은 '건설사업관리'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4. 24. 12:09
CM, 용역업 한분야로 규정.CM실적 불인정.PQ평가기준 문제 등
건진법, 건축산업서비스진흥법 정의 비교 ‘아쉬움’
‘CM=감리’ 확산… 미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역행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내용. 출처 케이콘텐츠
[관련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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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의 과거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 글로벌을 지향하고 건설기술력을 배양한다는 큰 그림으로 시작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불협화음에 진통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탈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겠다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관련산업 및 기술력 퇴보를 자초한 건진법으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건진법 시행 1주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상․하로 나누어 심층 보도한다 CM 개념 및 발주방식 지난해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은 CM을 건설기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CM for Fee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정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CM 특성을 배제, CM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 CM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건산법 제2조8호에서 CM for Fee를, 건산법 제2조9호에서 CM at Risk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건진법에서는 건산법 제2조8호에서의 CM for Fee만을 제도권에 흡수, 공공공사에서의 CM at Risk를 배제했다. 즉 건진법에서는 ‘건설기술’ 안에 ‘건설사업관리’를 항목으로 분류해 ‘건설사업관리란 건산법 제2조 제8호를 말한다’로 명시, CM을 건설기술용역업 일부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은 CM특성과 부합치 않을 뿐만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CM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지적이다. 이는 건설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해 탄생된 건진법이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같이 한정적 적용은 개발계획을 수립, 발주자에 제안하고 토탈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글로벌화에 크게 못미친다는 중론이다. 건진법에서는 ‘설계수행자는 CM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제 역시 웃음거리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또 건산법 제26조 2항 공항․댐․고속도로․플랜트 등 SOC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CM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제도 축소를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자’는 후진국형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와관련 A대 B모 교수는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겠다고 개정한 법이 오히려 과거 법보다 못한 제도로 추락했다는 지적을 볼 때 건설산업과 시장을 이해하는 자가 법 개정 실무작업을 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건진법에서 감리를 CM으로 통합했으나 프로젝트 발주는 통상 (구)감리 업무범위별 집행으로 업체 선정방식이 과거 감리업체 선정기준과 다를바 없어 변별력은 땅에 떨어졌다. 건진법 시행이후 90% 가까이 CM 발주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억원이상 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없이 기술자평가에 가격경쟁으로 집행되고 있어 운찰제로 전락, 변별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CM=감리’로 만들어 CM 말살정책으로 왔다는 것이다. 또한 (구)책임감리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CM실적으로 인정되고 민간감리 실적 역시 인정하는 반면 민간CM실적은 입찰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다. 이른바 CM실적관리 이원화는 CM기술력 배양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다. CM 전문기업의 경우 민간시장에서 수행한 CM수행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감리실적만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의 수주경쟁은 CM기술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이다. 건설기술자 선정에 있어 자격문제도 업계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건진법에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체계는 ▲종합(건설사업관리(일반)+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 등 용역+건설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일반(토목+건축+특수), 토목, 건축, 특수(골재 등 7종) 등으로 설계 등 용역, CM, 품질검사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시행하고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만 참여토록 했다. 건진법에서 건설기술자 변별력 제고를 위해 자격․학력 및 경력사항을 반영해 등급을 산정토록 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도입, 운용되고 있으나 자격취득자들은 이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자격점수를 인정받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별도의 가점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수혜라는 의견이 대두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술사 및 건축사는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같은 평가는 과거 CM단장 또는 감리단장 수행자가 현재 CM단장이 아닌 보조기술자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에따라 현행 책임기술자를 기술사, 건축사로 한정하기 보다는 책임 또는 분야별 상주기술자 중 1인만 가점 적용하고 다른공종의 기술사 1인에 한해 가점을 시행한다면 건설기술자 활용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업계 부담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계속>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hjs@ikl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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