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요약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15. 3. 13. 11:38
건설기술진흥법(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4. 5.23
1.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교육훈련 및 업무정지 등
등급체계
건설기술자의 경력(40점)·자격(20점)·학력(20점)·교육(3점)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ICEC)를 활용, 종합·CM·품질 등 수행업무별로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등 4단계) 산정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기존 기술자의 등급 재산정시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한다.
교육훈련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기존 감리·품질교육 등은 건설기술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시 받도록 변경한다.
‘최초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2주)을 받도록 개선됐다.
당초 실제 업무를 수행한지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따라 최초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받을 시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하되,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완화해 건설기술자의 부담 완화한 것으로 개정했다.
업무정지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했다.
직무·전문분야
활용도가 낮은 직무분야는 폐지·통합하고, 금융·기획·마케팅 등 전문분야를 신설해 기술인력 범위 확대한다.
이에따라 건설현장 및 자격체계에 맞게 직무 15개 → 10개에서 전문분야 54개 → 44개로 개선됐다.
2.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등록요건 및 영업정지 등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설계·CM 등을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규정한다.
‘일반’은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과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분야가 신설됐으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분야 체계를 유지한다.
등록요건
‘일반’은 각 세부분야별로 특급기술자 등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등록요건을 유지한다.
등록절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영 제21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영 제44조, 규칙 제22조)
기존 용역업자 경과조치
현행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까지 일반(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분야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양도
종전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던 영업양도 및 실적승계 등 규정을 전체 용역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체계가 정비된다.
영업정지
법에서 정한 25가지 사유별로 현행 감리전문회사 규정 등을 준용해 등록취소·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정지 규정은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 손해발생 : 6개월(중과실), 12개월(고의)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 3개월(1차 위반) ∼ 12개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정배치·교체 : 6개월 등이다.
3.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
실적통보
발주청은 계약의 성립·변경·준공, 참여기술자 배치·철수 등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관련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실확인
발주청 등은 실적통보를 위해 용역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발주청 등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개
국토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및 실적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고 발주청 또는 용역업자 요청에 대해 용역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및 하도급 승인
민자사업자 등의 용역업자 선정
민자사업자 등이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건축설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13.6)되에 따라, 건축설계업자의 PQ 관련 규정 삭제했다.
감리·CM 통합
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CM)로 통합함에 따라, PQ기준도 CM으로 일원화한다. 현행 규정을 준용(20억 이상 CM은 TP 평가, 20억 이상 책임감리 등은 SOQ 평가)해 20억 이상 CM는 TP(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 CM은 SOQ(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승인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고시)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책임감리
200억 이상 22개 공정에 대한 ‘책임감리’를, 대상공사는 유지하면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기타 용어정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용역업자 →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감리원 →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등
업무범위·내용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해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에 대한 관리 등으로 정하되, 감독권한대행 CM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책임감리의 업무를 포함토록 했다.
통합시행
감독권한대행 CM을 통합해 시행할 수 있는 공사를 현장간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저가현장의 CM
저가로 낙찰된(70% 미만) 공사현장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늘려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
현행 감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전환하여, 설계·시공 등 각 단계별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세부내용은 고시로 위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했다.
6.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조사
조사시점·절차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시행*할 때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를 평가하고, 사후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자료의 보관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는 교통량 조사·분석자료 등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기초자료 등으로 하고 발주청은 해당 자료를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체계(건설CALS)에 입력하도록 했다.
7.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심사를 받고 있으나, 발주청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부실심사 가능성 우려가 있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시특법 1·2종 시설물은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이다.
방치현장의 안전점검
1년 이상 방치현장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시특법상 시설물로 한정하고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외 하 10m 이상 굴착공사․폭발물 사용 공사․10층이상 건축물․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도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했다.
8.협회 및 공제조합
협회규정의 정리
법 개정으로 건설감리협회 등 협회명칭을 삭제하고 업자·기술자단체로 일반화됨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 공통적으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했다.
공제조합의 설립
정관내용을 정하고 설립절차, 출자 및 조합원 책임, 지분의 양도·취득, 보증·공제규정, 조합의 감독 등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출처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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