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형식적이다"
확인할 방법 없어
정부, ‘직접시공’ 원칙강화에도 실효적 대책 전무
건설업계 “서류조사만으로 위장직영 적발 불가능”
정부가 ‘직접시공’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직접시공을 통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2021년 상호시장 진출이 이뤄졌음에도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에서는 만연했다. 이는 작년 직접시공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도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대부분이 하도급에서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직영비중을 늘릴 것을 주문한지 1달여 만이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시공 강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는다. 앞서 하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이뤄진 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도급액의 20% 이상을 초과한 불법하도급과 발주자 사전 미승인 등 서류상 실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불법하도급만 적발된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 서울시의 대책으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위장직영’ 문제는 밝혀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청사가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면 적발해낼 도리가 없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직접 근로자 임금과 사회보험료, 장비대금 등을 직접 원청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직접시공”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서류조사만으로 찾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적 관계인만큼 전문이 종합에게 종속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하도급업체의 입(신고)을 열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직접시공계획서’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서류만 잘 갖추면 적발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 구조에서 종합의 직접시공이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반발하는 순간 ‘불법하도급’이라는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 이전에 현장에 부합되는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kjy@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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