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종심제 입찰 반영 '건설사 고용지수' 발표
9,764개 건설사
고용 우수한 977개사 만점,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상위 10%가 1등급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가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다.
2022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대상 업체 수는 9,764개사로 지난해 9,308개사 보다 456개 사가 증가했다. 상위 10.0%(977개사)는 1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의 926개사에 비해 약 5.5% 증가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23개사로 전년도(‘21년도, 45개사)보다 48.9% 감소했다.
[‘22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단위: 개사, 100점 만점 기준)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100점 | 80점 | 60점 | 40점 | 20점 | 0점 | |
9,764 | 977 | 1,460 | 2,439 | 2,443 | 1,461 | 984 |
’22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5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확인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정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 (02-519-2441)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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