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공사’ 작업자 적격 여부 모바일로 확인한다
한국비계기술원,
9일부터 모바일서비스 시행
건설현장내 위험작업으로 꼽히는 거푸집·동바리·비계 작업 등 가설공사를 담당할 노동자가 적격한 지 여부를 이제는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8일 한국비계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건설현장을 지원키 위해 위 모바일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면 위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위험작업인 가설공사와 고소(높은 곳)작업자의 취업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고 비계기술원측은 지적했다. 이들 작업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고 타 공정에 비해 투입 인력도 월등히 많지만 현장에선 일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종이로 된 증서 확인시 훼손·위조 등의 우려도 높다는 것.
이에 비계기술원은 2014년부터 수행한 가설공사 기능 습득 교육 이수자 6만 여명과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서비스를 시행한다. 전국 어느 현장에서나 관리자가 요구할 경우 작업자의 휴대폰으로 이수증이나 자격 취득 증서를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기술원 관계자는 “가설공사 작업 담당자는 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주요 인력”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현장에서는 부적격자 채용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민혁 기자 안전신문
- 현대건설, 건설사 최초 ‘CDP 플래티넘⋯
- 현대엔지니어링, 자연채광 조명시스템⋯
- 납세자연맹, 대통령 비서실장 상대 소송⋯
- 희토류 중국 독점에 도전장 내민 호주 A⋯
- 국도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단지로 조⋯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