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단지로 조성 [국토교통부] ㅣ 그러나...안전 환경 문제 대두
국도 에너지 자립의 첫걸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25MW) 공모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5MW는 약 2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전국 국도 구간 내 28개소(190,749m2), 약 19MW 규모 시설 설치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서울국토청) http://molit.go.kr/srocm, (원주국토청) http://molit.go.kr/wrocm
(대전국토청)http://molit.go.kr/drocm, (익산국토청) http://molit.go.kr/irocm
(부산국토청) http://molit.go.kr/brocm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7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 기대치 이하 불구
교통안전에 미칠 악영향과
태양광 패널 설치 관리과정 환경훼손 등 부작용 커
국토교통부가 일반국도 주변의 졸음쉼터나 유휴부지, 비탈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해 기존 태양광 설치의 주 타깃이었던 산림과 농지, 바다, 호수 등에 이어 도로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도로변에 설치될 경우 우려되는 교통안전에 미칠 악영향과 태양광 패널 설치 관리과정에서 드러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적잖다.
전국 도로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추진
국토교통부는 10일(오늘)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단위로 5MW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2만 가구의 가정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25MW 규모의 전력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사업자 선정기준은 이달 말 공개되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20년 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설치·운영하게 된다. 사업 대상 후보지는 정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졸음쉼터나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도로를 내기 위해 깎아낸 산비탈면 등이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일반국도의 총길이는 전체 도로(11만2977km)의 13%인 1만4098km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전국 국도 28개소 19만㎡ 부지에서 개별사업자가 일반 국도 주변 부지에 활용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19MW 규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의 경우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 야기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국토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설 확대 설치나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요구되는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일반 국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교통안전 위협 등 우려 요소 적잖아
태양광은 그 자체로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잖다.
우선 도로변 태양광이 교통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지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선 태양광을 설치할 때 도로에서 100m에서 최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태양광 모듈은 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특수코팅을 한다”며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선 강도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부가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나타났던 문제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를 경우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 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수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관리 과정에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내 산지가 훼손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경지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저수지 등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면서 수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차단돼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값싼 중국산으로 뒤덮이면서 경제적 이익은 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숙제다.
용어설명 = 국도(國道)
국도(國道)는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도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는 ‘고속도로’로, 일반국도는 ‘국도’로 부르기도 한다. 관리 운영도 다르다. 일반국도는 국토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진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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