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oT 측정기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ㅣ 경기도, 전국 최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개발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29대 설치, 서울 전역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상시 원격감시로 배출원 관리감독 효율성↑…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노력 유도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환경민원 선제적 관리
서울시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배출원 관리와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관리공사장(10,000㎡이상, 개소) : 431(’19년) → 477(’20년) → 491(’21년)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IoT 기반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왔으며 금년까지 대형공사장 주변에 총 129대를 설치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부터는 간이측정이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운영현황(450) : 녹색교통지역(30), 집중관리구역(39), 취약계층(70), 대기측정소(29), 공사장(129), 기타배출원(153)
시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현장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구청 담당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에게 통보해 현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민참여감시단 및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 미흡 사항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자체적인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동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장 점검‧단속의 효율을 높여 미세먼지 발생을 한층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공사 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공사장 관리와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자치구‧공사현장 간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측정정보를 공유해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해당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대형 공사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상식‧지하식(맨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리는 문구 넣어 표준화
교통약자 등 보행자 보호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 기존 100㎝→210㎝로 상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지난 10월 소화전 보호대에 이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소화전 제수변 표준 디자인도 제작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소화전 보호대‧소화전 제수변 등
전국 최초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 완성 계획
이번에 제작된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다. 또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해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경기도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1-230-4561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공사장 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사장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cent Article
- [K방역의 역주행] 대만의 코로나 방역⋯
- 대우건설-삼성전자, 환기+ 공기청정 ‘⋯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 화이자 접종 고1 학생 다리 마비...부모⋯
-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 [국⋯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