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내년 1월 3일로 연기 ㅣ 식당에서 쫓겨나는 핸드폰 없는 노인들..."갈팡질팡 K방역 앞 뒤 없이 발표부터 해"
유효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부리나케 맞았는데
그런데 유효기간을 이렇게 늘려도 되는건가?
(편집자주)
정부가 당초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의 적용 시점을 2022년 1월 3일(월요일)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지만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른 ‘일상 멈춤’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따라서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2주 미뤄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도 없는데
방역패스 확대… 노년층 “전자증명서 발급 어려워”
백신 맞고도 큐알(QR)없어 쫓겨나기도
“강요 전에 충분한 안내·교육부터 해야”
지난 13일 오후 2시쯤 60대 남성 김모(68)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김씨는 평상시처럼 매장 이용을 위해 안심콜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점원이 안심콜 서비스가 종료됐다며 방역패스 확인을 요구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 방법을 모르는 김씨는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발표 후 말 바꾸기 상습적!"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안심콜과 수기 명부 등 기존의 방역 확인 절차가 폐지되면서 전자 증명서 사용에 취약한 노년층이 갈 길을 잃고 있다. 정보 격차로 인해 노년층이 사회와 단절되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 현상이 코로나 방역수칙에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전자 증명서, 신분증에 붙인 예방접종 스티커, 2차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받은 종이 접종증명서 등이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결과가 담긴 휴대폰 문자나 종이 증명서를 내면 된다. 단, 종이 증명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면서 신분증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다만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매장에서의 방역패스 확인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전자 증명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별도 절차 없이 개인 큐알(QR)코드 인식을 통해 신분과 접종 이력이 증명돼 간편해서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노년층에게는 전자 증명서 발급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접종 이력이 증명되는 개인 큐알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데,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0.3%다. 바꿔서 말하면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인터넷을 못 쓴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못 쓰는 노인에게 QR코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한 종이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나 고지가 부족해 일부 노년층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전자 증명서가 없어서 식당에서 쫓겨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최종태(70)씨는 “지금 자식들과 따로 살고 있어 전화로 물어봤지만 내 휴대폰 명의가 아들 명의 앞으로 되어있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간 휴대폰으로 할 줄 모르니 가게를 안심콜을 통해 이용했다”면서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았는데, 갑자기 노인들은 잘할 줄 모르는 방식으로만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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