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병원들,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구인난 심화 ㅣ 미 법원, 코로나 치료제로 '이버멕틴’ 처방 가능 Big Hospital Chains Drop Vaccine Mandates for Health Workers
구인난이 심각한 미국의 일부 대형 병원들이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나둘씩 철회하고 있다.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병원들이 취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https://www.nytimes.com/2021/12/14/health/hospitals-vaccine-mandate.html
월스트리트저널(WSJ)은 HCA 헬스케어, 테닛 헬스케어, 애드벤트 헬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유명 의료법인과 의료 비영리단체가 최근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를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CMS는 당초 내년 1월 4일까지 전국 약 1000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 판결 후 HCA 헬스케어는 약 27만5000명의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하고 ‘접종 권고’로 대체했다.
미국의 일부 병원들은 연방정부의 권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왔다. 그 결과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일부 의료 인력이 ‘강제로 원치 않는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일을 그만 두겠다’며 병원을 떠났다. 이것이 최근의 구인난과 겹쳐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여전히 백신 의무화를 고수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다. 미국 전역에서 39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카이저 퍼머넨테는 최근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352명을 해고했다. 내년 1월 초까지도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추가로 해고할 뜻도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동아일보
미국에서 의사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 측 결정에 반해 논란이 있는 구충제 ‘이버멕틴’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은 미국 방문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 중인 홍콩인 오선(71)씨 가족의 요구를 수용해 오씨가 전문의로부터 ‘이버멕틴’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사의 위기에 있는 오씨에게 이버멕틴 부작용 위험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며, 앞서 코로나19 치료에 이버멕틴을 써온 내과 전문의 앨런 베인 박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베인 박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병원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음성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버멕틴은 1970년 구충제로 개발됐고, 기생충 감염이나 피부감염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을 겪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이 약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버멕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사멸시키고 치사율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지만, 미 FDA는 과다 복용 시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등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을 반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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