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이달 중순부터 적용
양도세 12억 원 비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대통령 재가,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의뢰 등 절차에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빨라지는 셈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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