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혼밥’은 봐준다? ...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 방역패스 적용 ㅣ 화성인이 쳐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방콕해라!

 

방역패스, 11세 이하는 예외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일까지 제한하는 방역강화 조치가 발표됐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방콕자들 급증할 듯

자영업자 장사 더 안될 듯

엎친데 덮친격

(편집자주)

 

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 방역패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째인 11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으나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중대본은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1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건 가능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 1명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5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2명이 함께 만나는 건 제한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까지는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제외였다.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을 접종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학원이나 PC방 출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제외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8주간 청소년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이달 20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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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어짜피 접종자는 미접종자나 같은 취급을 받는다 왜 백신이 효력 없으니까
앞으로 접종자는 n번의 접종시대로 접어든다.(넌 맞았는데 왜 안 맞아 하고...)
 
식당 금지: 
여기가 어디 미국 시골도 아니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어디에나 다 있음 그리고 요즘 누가 촌스럽게 점심에 우르르 다같이 가서 먹나?
 
영화관 금지: 
쿠팡이나 온라인쇼핑몰에 스크린 하나 사라 얼마 안한다 넷플릭스, 쿠플,왓챠 등등 
요즘 안드로이드 TV 인기 최고...영화 유튜브 못보는게 없다
 
카페 금지: 
요즘 같은 시기에 카페 안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지? 테이크아웃하거나 집에 커피 타 먹는다.
 
공연장 금지: 
공연장 안 가면 몸살 나는 사람만 해당
 
PC방 금지: 
집에서 게임해라 아니면 이 참에 게임중독 탈피하고 독서하거나 자기개발하거나
 
박물관 금지 : 
요즘도 박물관 가는 사람 있나?
 
헬스장 금지: 
동네 주변 공원에 가면 운동 시설 너무 잘 돼 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해도 되고
 
화성인이 쳐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방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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