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공] 한화건설, 오염토사 불법 반출 묵인·방조...법원 판결 ㅣ 서울시, 태양광 업체 11곳 무자격 시공 등으로 고발

 

2019년 인천 지역 도시개발

 

    2019년 인천 지역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한화건설의 공사현장 내 오염토사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한화건설 및 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염토사 불법 반출 과정에서 한화건설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지난 9월 29일 인천 주안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인천 미추홀뉴타운) 신축사업 시공사인 한화건설 법인과 이 회사 임원이자 현장소장인 A 상무, 현장 안전 업무 담당 B 부장 등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9년 8~9월경부터 인천 미추홀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소 오염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해 인근 연수구 송도동의 H아파트 현장 등에 매립하면서 비롯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월경 이 공사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 결과 토사가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화건설 A 상무와 B 부장은 해당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담은 시험성적서를 전달받아 토양이 불소로 인해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신고 등의 조치 없이 불소토의 반출을 승인 내지 묵인했다. 이에 한화건설 하도급 업자가 불법적으로 반출한 불소토는 9790㎥로 25톤 트럭 약 810대 분량이다.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 관련 소송 이어질 수도 

이 사건은 지역신문들의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올랐고,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화건설 법인과 A 상무, B 부장, 불소토를 반출한 하도급 업자 등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한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뉴타운'(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기공식이 열렸다.<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A 상무와 B 부장이 받아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담은 시험성적서에는 불소가 우려할만할 정도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8월경 인천 미추홀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해 간 업체가 토사 오염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를 한화건설 토양 운반 업자에게 통보했음에도 한화건설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소토 반출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화건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향후 한화건설의 불소토 불법 반출로 인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다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소토 반출로 인한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이트코리아>는 한화건설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정화 현황 등에 대해서는 “토양 정화작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http://www.insightkorea.co.kr)

 


 

태양광 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시가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 정황이 파악된 태양광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 중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 등 정황이 밝혀져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을 한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는 소속 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5435건 발견됐다. 보급 업체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68개 업체가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형태로 참여해 보조금 536억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매년 일정 자격을 갖춘 태양광 업체를 선정하면, 시민들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업체가 주택 베란다 등에 소규모(325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연간 2만6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분야였다.

 

 

서울시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 시민 민원을 접수받아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보조금 118억원을 타간 뒤 고의적으로 폐업한 정황이 발견된 14개 업체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사회투자기금 등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 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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