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으로 메꾼다

 

월성 1호기 재판중인데

탈원전 비용 보전계획 확정한 정부

 

한수원 손실보전 비용

전기요금으로 메꾸기로 해 논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 요금으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전해주는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다가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비 7000억여 원이 투입됐다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사업이 중단된 원전 7기가 비용 보전 대상이다. 하지만 경제성 조작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받고 있는 월성 1호기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월성 1호기(우측) 이데일리 edited by kcontents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감축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비용 보전 대상은 월성 1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로 총 7기다.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전 비용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내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나간다. 전력기금은 당초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손실 보전 대상에 월성 1호기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 대상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을 조작해 정부가 조기 폐쇄를 강행했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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