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제조업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7~10월, 8차례) 결과 발표 11.24.(수)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일제점검 - 20,000여 개의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일제점검 실시, 건설현장은 68%, 제조업은 55%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위반 비율 증가* * (7~8월 대비 9~10월) ▴3억 원 미만 6.0%P 증가, ▴3억~10억 원 미만 2.1%P 증가, ▴10인 미만 2.6%P 증가 ‘현장점검의 날’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집중할 계획,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도 지속 관리 방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개정을 통해 ‘벌목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강화(‘21.11.19.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점검일정) ▴7.14.(수), ▴7.28.(수), ▴8.13.(금), ▴8.25.(수), ▴9.8(수), ▴9.29.(수), ▴10.13.(수), ▴10.27.(수)
(점검인원)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1,600여 명(2인 1조, 5,900개 팀)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전국 20,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 (기타 업종) 조선업, 철강업, 폐기물 처리업 등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위반비율) ▴건설업은 ➀안전난간 미설치(41.2%), ➁작업발판 미설치(15.9%), ➂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 ▴제조업은 ➀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➁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➂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
7~8월(4차례)과 9~10월(4차례)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 (증감 현황) ▴3억 원 미만 6.0%P 증가, ▴3억~10억 원 미만 2.1%P 증가, ▴10인 미만 2.6%P 증가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22.1.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21.9%P, 31.3%P)세가 나타났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24.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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