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의혹] 1년 3개월 질질 끌어온 울산시장 靑선거 개입 재판...일사천리로 진행..왜

 

송철호측 발언에 경고 줬다

김미리 떠나자, 달라진 靑선거개입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장용범·김상연)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재판’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 증인신문 도중 송철호 울산시장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역시 질질 끌어오다 최근 재판 속도 붙은 

4.15 총선 재검표와 유사

대법관들이 결사적으로 막는다?...왜

(편집자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수첩에 적힌 ‘산재모 병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자 송 시장 변호인이 “수첩을 보고 하는 질문은 제지해 달라”고 나섰다. 수첩이 김 원내대표가 쓴 내용이 아니라 추측성 답변만 나온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측을 물은 게 아니라 산재모 건립사업을 추진한 시장으로서 저 수첩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기소 내용 중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산재모병원’ 건립 공약을 좌절시키고 송 후보의 ‘공공병원 설립’을 도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의 논의가 적힌 ‘송병기 수첩’을 통해 사건 당사자이기도 한 김 원내대표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송병기가 작성한 것이고 김기현이 작성한 게 아니다. 의미를 묻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재차 막아섰다.

 

그러자 재판장인 장용범 부장판사가 “반대신문권 보장돼 있으니까 그때 이의하라”고 변호인을 제지했다. 검찰 신문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니 이의제기는 그때 하라는 것이다.

 

재판장은 “증인이 수첩 내용 관련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 쓸 것”이라며 “증언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전혀 얘기하지 말라고는 못한다. 그 생각이 어떤 사실에 근거해 생각한 경우 그 정도 (사실에 기반한)범위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증거로 쓰겠다고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공공병원 관련 수첩 메모 내용에 대해 신문을 이어갔는데 송 시장 변호인이 또다시 “작성자는 송병기지 김기현이 아니다”고 끼어들었다. 그러자 재판장이 변호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 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송병기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라”고 했고, 이후 검찰 신문이 이어졌다.

 

전임 김미리 부장판사, 공판준비기일만 1년 3개월

이날의 재판 진행을 두고 ‘울산 선거개입 재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 공판준비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냈다. 작년 9월 24일 재판에선 13명에 달하는 피고인 상당수가 검찰에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따로 만들어 달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장은 “양측 주장이 다르니 검찰이 증거에 대한 설명서를 내라”고 했다.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 국감서 김미리 판사 난타 -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검찰이 요구를 받아들여 증거를 분리해 제출했지만 10월 30일 재판에선 한병도 전 정무수석 변호인을 비롯해 이 사건 피고인 변호인들이 ‘관련성이 없는 증거가 섞여 있다’고 또다시 문제삼았다. 그러자 김미리 부장판사는 검찰에 또다시 “문제되는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없느냐”고 했고 검찰이 “당황스럽다. 재판이 공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거의 두 달 뒤인 12월 21일 잡혔고, 이런 식으로 공판준비기일에만 1년 3개월이 걸렸다.

 

 

재판 진행방식이 달라진 배경에는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됐던 재판부는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장용범, 김상연 부장판사가 포함돼 부장판사 세 명의 ‘대등 재판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돌연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그 빈자리를 북부지법에서 올해 중앙지법으로 부임한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웠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은 명절이나 휴정기 등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 다음 재판까지 길게는 두 달 간격을 뒀던 이전과 대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연되던 재판이 ‘교통정리’가 되면서 정상화된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빨리 규명됐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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