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집 살 때 10억만 준비하면 안되는 이유
생각보다 큰 부대비용
세금·국민주택채권·수수료 등 추가
[편집자주]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나는 집 살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어."
얼마 전에 영끌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집 산 후기 좀 말해보라니까 저 말부터 하더라고요. 집값 비싼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뜬금없이 무슨 말이지, 하고 눈을 데굴데굴 굴리고 있는데 친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집값 말고 또 내야 하는 돈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첫번째죠. 하지만 딱 '집값'만 생각하고 계획을 짰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 들 곳이 많거든요. 매매 가격에 여윳돈까지 충분히 준비해야 부대비용을 문제없이 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집값 말고 또 어떤 곳에 돈이 들지 알아볼까요.
우선, 집을 샀으니 세금을 내야겠죠.
취득세는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조정지역 대상으로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도 내야 합니다. 6억원 이하는 0.1%, 6억원~9억원은 취득세율의 10%, 9억원 초과는 0.3%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0.2%씩 냅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인 제가 조정지역에 있는 38평짜리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면 세금만 3500만원을 냅니다.
집주인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돈이 꽤 듭니다.
우선 인지세, 증지대(등기수수료), 제증명 같은 공과금이 들고요.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채권은 보통 바로 팔지만,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10억원 정도 아파트는 100만원이 좀 넘게 든다고 하네요.
거기다 등기 사고 우려 때문에 통상 이런 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곤 하는데요.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겠죠. 보통 수임료가 주택가격 0.1% 수준이라고 하니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땐 100만원 이상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 거래를 할 땐 부동산에 찾아가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는데요. 여러 서비스 이용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구간별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최근 중개보수 기준이 개편돼 수수료 상한이 최대 절반까지 낮아졌는데요. 2억~9억원은 집값의 최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입니다. 10억원으로 치면 최대 500만원인데요. 지자체별로 0.1%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즘 부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셀프 등기에 나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집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있죠. 인테리어(실내장식)비나 수리비, 이사비같은 자잘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또 수백만 원이 훌쩍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를 가정하고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는데, 5000만원 정도는 넉넉하게 마련해둬야 걱정이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니 앞으로 모아야 할 돈이 5000만원 더 늘었네요. 내 집 마련 그날을 위해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뉴스1|박승희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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