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 [인천시] ㅣ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0월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이상 비 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조정해 2030년에는 12~14%까지 높인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로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을 57만원(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사용비용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절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물 신축 시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 / 윤건웅 (032-440-4723)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실시계획 일부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내 △8공구 문화시설 신설 △워터프런트 북측 연결수로 건설 △송도달빛공원축제역 및 청소년수련시설 앞 도로구조 개선 △개발사업 기간 연장(2021→2022년)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시설 용지 신설은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이 송도 6‧8공구에 부족한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 복합문화 시설을 조성키로 상호 협의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또한, 워터프런트 북측 연결수로 조성을 위해 6공구 육상부 공원(N7, NP2, PP1블럭) 일부를 수로부 공원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송도달빛공원축제역 일대 도로를 넓히고 교통 소통을 위해 8공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앞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계기로 송도 6‧8공구에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손태현 /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53)
송도개발계획 현황
출처 https://blog.naver.com/luftweg/222454301308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