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알짜 재건축 사업지 수주 경쟁 치열....각종 비용 파격 지원 조건 내걸어

카테고리 없음|2021. 10. 20. 17:58

 

“합법과 불법 사이”

비용 지원으로 경쟁에서 우위 유지

 

  알짜 재건축 사업지를 둘러싼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 특화 설계도 비슷한 수준이라 비용 지원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에 따라 자칫하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주공 5단지 연합뉴스 제공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은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를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신축 아파트로 바뀌기 전까지 타일이 깨졌다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사용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전 당시 나온 인테리어 업그래이드 비용과 비슷하다. 당시 DL이앤씨는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결국 시공사로 선정됐다.

 

부산 대연8구역이나 범천 1-1구역에서는 민원 대책비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 지원을 제안했다. 범천 1-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민원 대책비로 제시했다. 민원 대책비나 민원 처리비의 용처는 더 다양하다.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세입자와의 갈등에서 나올 수 있는 위자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비 지원’이라고 이름 붙은 조건이 수주전에 등장하면 조합원들간 갈등은 커진다. 수주전을 앞두고는 A건설 지지자와 B건설 지지자간 갈등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런 조건이 조합원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지, 현행 법률 위반이라 무효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이 뒤따를 것이 분명한 데도 수주전에 자꾸 등장하는 것은 건설사간 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비나 주방 마감재, 조경, 특화설계 등에서 저마다 장점을 내세우지만, 신축 아파트의 수준은 사실상 어느 정도 평준화된 상황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 능력이 비슷하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얼마나 더 해당 사업지에 전력을 쏟는 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면서 “조합원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선 논란을 감수하고 비용 지원 조건을 내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용 지원이 사실 자칫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는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그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비 항목으로 지원하는 경우엔 도정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조합이 청산될 때 계상하는 형태라면 도정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 로펌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유권 해석 질의에 위법 소지가 적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최은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법률 해석이 이견이 있고 법원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가처분 결정만 나온 상태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사업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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