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통재라!...사법 신뢰 뭉개고 권력 탐하는 ‘정치 판사들’

 

사욕 때문에 나라의 뿌리가 뒤 흔들려

가장 큰 문제는 뒤에서 조정하는 정권

(편집자주)

 

   헌법은 법을 해석·적용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헌법기관이다. 더불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또한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핵심적인 사명이다. 사법부가 이 같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때에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 가장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권력과 돈에 빠져 앞 뒤 분간도 못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문 정부 들어서

편 갈라서기 정책 때문

중간, 정의라는 단어 말살

(편집자주)

 

  정치판사의 대표격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사람도 이 시대의 희생일지 모른다. 한국일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권을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게 행사하도록 한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은 다수의 전횡을 막고,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선거를 통하기보다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바로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임을 의미한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만, 특히 사법부는 더욱 그러하다.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재판 독립의 원칙 또한 지켜낼 수가 없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혁명기의 대문호 발자크의 말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갈파한 경구다.

 

그러나 최근 전·현직 판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와 청와대 행보에 법원 안팎에서 사법 신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김 비서관은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가 법복을 벗은 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정말 어이가 없다.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도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해 사직서를 냈던 인물이다. 그를 두고 현직 판사가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비판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도 정치권으로 직행하며 ‘정치 판사’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권력을 탐하는 ‘법복 정치인’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정치판사로 인해 남은 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가 받을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면 판사들의 정치권 직행은 막아야 한다. 현직 판사들의 총선행을 두고 한 부장판사가 “법관의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판사가 퇴직 직후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대응이다. 개정안은 법관이 퇴직 후 2년 동안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정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 총선 출마를 선언해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만큼 ‘정치 판사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법 신뢰는 제도적 장치 마련 못지않게 구성원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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