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절반만 국민연금 혜택

 

노후 빈곤 우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절반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빈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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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중 367만명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다달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을 채워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작년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총 696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2.7%만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시작,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게 쉽지 않다.

 

한편 국민연금을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남녀별 수급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연금 수급권이 있는 남성은 232만명이었지만 여성은 135만명에 그쳤다.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베이비부머 세대 가입자의 향후 예상 연금 월액도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가입 기간이 짧고 기준 소득이 적기 때문”이라며 “여성의 노후 빈곤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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