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인(公人, public figure)일까...공인의 진정한 의미는?

 

연예인은 공인인가?

"우리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 있는 직업" 이순재

 

   간단하게 미리 정리하면, 세금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을 공인이라 칭하는게 사전적 의미로는 올바른 용법이다. 공(公) 이라는 한자가 공공(public), 공개(open) 양쪽으로 쓰이기에 발생한 논란으로 사료된다.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인은 '공공(업무을 하는 사람)인',연예인은 '공개(된 사람)인' 이라 칭할 수 있겠다.

 

유명하면 다 공인이고 사생활 감시 대상인가요

사회적 인지도 높으면 공인으로 볼 수도 있어

 

정경심은 공인일까? 한겨레

 

 
국립국어원의 정의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의 해석
대한민국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등도 해당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통 '공인'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대상은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사회운동가 같은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한편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직자와 연예인 같은 사람 외에도 교육자(사교육 포함), 종교인, 운동선수 등 중에서도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대상들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칭하는 용법은 영단어 public figure의 용법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하는지와는 별개로 자신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언행을 보이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공무원인 정치인을 제외한, 단지 유명한 사람일 뿐인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범하면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연예인 등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가에선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셀럽'(유명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엄숙한 분위기의 공식석상 등이나 사과문 발표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에선 여전히 '공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대표', '연금', '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보다 연예인의 공인지위 논란은 더욱 격한 감이 있다. 당장 썰전에서도 디스패치의 김연아의 열애설 방송 당시 이윤석이 "연예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방송했던 바 있다.

 

이순재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한 해석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순재는 "우리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 있는 직업"이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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