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종부세 필독 지침

 

공동명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가이드

 

10년이상 보유한 60세, 

공시가 13억 넘으면 단독명의가 종부세 덜 내

 

   1가구 1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명의인 것처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작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른 것인데,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종부세 신고·납부만 단독 명의처럼 한다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자 가운데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이 13억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고령-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동아닷컴 edited by kcontents

 

연령·보유 기간별로 단독 명의가 유리한 금액 달라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중 11억원을 기본공제해 과세표준에서 빼주고, 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단독 명의는 공동 명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올해는 집값이 대폭 상승한 상황이라 공동 명의인 경우 단독 명의 납부가 유리할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보유 기간별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 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다.

 

따라서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초기에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 명의가 유리해진다.

 

 

60세, 10년 보유면 13억1000만원부터 단독 명의 방식 유리

예컨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남편과 만 58세 아내가 올해 공시가격 13억1000만원인 아파트의 지분을 각각 50%씩 10년 동안 보유한 경우, 공동 명의 방식으로 납부하면 각각 17만5400원씩 총 35만8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60세인 남편의 단독 명의 방식으로 납부 방식을 바꾸면 고령자 세액공제(공제율 20%)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공제율 40%)가 적용돼 34만4736원을 낸다. 단독 명의 납부가 공동 명의보다 약간 유리하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단독 명의 방식 납부가 더 유리해진다. 만약, 이 부부가 공시가격 16억원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공동 명의로는 부부 각각 68만7182원씩 총 137만4364원을 내야 하지만, 단독 명의 방식으로는 98만8800원만 내면 된다. 38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65세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20년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 명의의 경우 163만8834원씩 327만7668원을 내야 하지만, 단독 명의 방식은 124만9920원을 낸다. 세금이 202만7748원이나 줄어든다. 온라인 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보유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 명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국세청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동 명의자가 모두 60세 미만이고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공동 명의 납부가 유리하다.

 

공동 명의 소유주 가운데 1명이 65세인 경우라면 달라진다. 주택을 5년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이 13억8000만원 이상일 경우, 10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단독 명의 납부 방식이 유리하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라면 공시가격 12억4000만원 이상부터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

 

 

홈택스나 주소지 세무서에서 신청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 명의 납부 방식을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반반이라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국세청은 16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단독 명의 납부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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