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됩니다"

카테고리 없음|2021. 8. 29. 10:50

 

사회보장제도가 혁신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60세 박모씨, 35세 큰딸 김모씨, 32세 작은딸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 이들은 70만원이 든 봉투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주인에게 쓴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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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큰 이슈가 됐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 사건 이후 7년이 지난,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본인은 가난한데 부모나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혜택이 줄었던 사람들도 온전한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기준으로 수급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원 이상의 소득,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중위소득 40% ↓ 가구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생계-해산-장제급여 등

비수급 취약계층 지원

 

생계급여는 정부형 50%

해당되는 급여 정액지급

4인가구 월73만1444원

(미디어생활)

 

연 끊은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도 다르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4만8349원, 2인 가구는 92만6424원, 4인 가구는 146만288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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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만 따져 대상자를 결정하는 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 재산과 함께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도 기준에 들어가있다. 생계급여는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모는 자식의 부양의무자이고, 자식과 그의 배우자는 부모의 부양의무자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했다.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재산, 소득과 수급자의 가구원수를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다가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아예 수급권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가구원수가 2인이고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4인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487만원이 넘으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시작하다가 611만원을 넘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이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4만928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판별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자 소득·재산 신고서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나 자녀에게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계급여를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에게 서류를 부탁할 필요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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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는 아들 있으면 여전히 못 받는다

정부에서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 부양의무자 탓에 생계급여를 감액당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자녀의 집에 얹혀사는 노인들이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도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활동을 하는 자녀의 집에 살면 한 가구가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 본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혼자 살 때는 생계급여를 받던 노인이 건강 등의 문제로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하는데도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부양의무자 가운데 재산 9억원 기준을 초과해서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확하게는 자신의 부양의무자 중에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 9억원에는 부동산, 예적금 등 금융재산과 차량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들 세명의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세명 중 한명이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2명은 300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 이때도 연소득과 재산을 가구단위로 계산한다. 아들이 미혼일 때는 생계급여 대상이었다가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4000만원으로 9억원의 기준선이 다소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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