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왜 5030 안전속도에 화를 낼까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수 감소 효과 불구

운전자들 극심한 불편 호소

 

   일반도로를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를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수도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하다.

 

이미 소달구지 수준

안전속도 5030에 뿔난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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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낮추는 건 전세계적인 추세라면서도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일부 왕복 4차선 이상 큰 도로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되는 등 운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교통환경도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이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모두 줄었고 통행속도는 시속 1㎞ 감소하는데 그쳤다.

 

관계 기관들은 도시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동안 교통사고와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등을 조사했다.

 

 

 

'안전속도 5030' 후 사고건수·사망·중상 동반 감소…과태료는 10.1%↑

조사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24명에서 올해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자는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줄었다. 특히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28.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6%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이내인 곳을 뜻한다.

 

이는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 사망사고 감소 폭보다 2.7배 큰 수치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내리면서 사고발생 시 충돌 속도가 줄어들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과태료는 1907억3176만원이 부과돼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났다. 과속 단속 건수는 388만7783건으로 7.2% 증가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새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가 늘어난 이유도 크다. 조사 기간 동안 무인단속장비 대수는 22.2% 증가했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는 12.3% 감소했다.

 

 

이미 꽉꽉 막히는 서울 주요 도로…평균 속도가 시속 19.9㎞인 곳도

사실상 교통량이 많은 서울 시내의 경우 '안전속도 5030'과 관계없이 이미 시속 50㎞ 이하로 달릴 수 밖에 없는 도로가 많다. 이미 차가 수시로 막혀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득한데, 명시적 제한속도까지 내리니 운전자들의 반발심이 커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내놓은 지난해 시내 주요 일반도로 평균속도를 보면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기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돼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진다.

 

주요 일반도로 중 가장 빠른 영등포구 노들로도 시속 41.6㎞로 이미 제한속도보다 느리다. 서울 강남권 양재대로·영동대로·반포대로 등은 시속 30㎞ 이하다. 종로구 종로의 경우는 시속 19.9㎞로 매우 느린 수준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시민 A씨(37)는 "이미 막힐 때는 '소달구지'타고 기어가는 수준인데 그나마 정체가 풀려있을 때도 시속 50㎞에 맞추라는건 도로 여건을 전혀 고려 안한 탁상공론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명피해 막기 위해선 제한속도 줄여야 하지만…"운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도로 환경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말한다.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고 당시 시속 10㎞만 줄어도 중상의 인명피해가 경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게 오른다는 것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5030은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를 지켜야 한다. 2021.04.15. jtk@newsis.com

 

 

다만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왕복 4차선의 넓은 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걸어둔 도로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적응기간을 보통 3~6개월로 보는데, 빨리 가고 싶어하는 운전자들의 욕구는 알지만 (제한)속도가 낮을 수록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건 맞다"며 "속도가 줄어들면 사고 피해도도 크게 낮아지는데, 크게 다칠 사고도 경상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도 제한 구간도 다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누가봐도 시속 50㎞ 구간인데 30㎞로 설정돼있거나 하는 실정과 어긋나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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