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얌체 운전 안 통해 ㅣ 과속단속 카메라 작동 원리

카테고리 없음|2021. 8. 12. 10:46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도입

제한속도 40㎞/h 초과 차량 등 단속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선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경찰은 그동안 과속단속을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현상이 발생해,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동 중인 순찰차가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 경찰이 도입하는 장비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다른 차량의 과속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 순찰차가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운행 한 뒤 이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카메라는 기능별로 초단파, 적외선, 레이저 등으로 단속 사각지대 없애

단속카메라는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형 등으로 차량 사고예방 효과

단속카메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고, 안전운전 습관 정착해야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속할 때가 있다. 내비게이션이 과속안내 사전경고를 주어 주의 운전을 해도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출처 구글이미지)

 

 

단속 카메라는 기능별로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 등으로 구분되며 과속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설치방식은 고정형 카메라, 이동형 카메라, 구간단속형 카메라로 단속만을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속단속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정식 카메라는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60~40m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전방 20~30m에 위치한다.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100m가 되기 전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식 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원리다. 설치장소가 수시로 바뀌거나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에게는 곤혹스러운 구간이긴 하나 과속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다.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작동원리(출처 구글이미지)

 

 

구간단속 카메라의 과속 여부 판정은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 구간단속 횟수는 시작지점 속도, 단속 구간 내 평균속도, 종료 시점 속도 등 3번 단속한다. 3회 측정한 속도 중에서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속구간만 벗어나려는 캥거루 운전자의 과속단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이 방법은 다른 단속 방법보다 과속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출처 구글이미지)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제 그 진실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운전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제한속도 10km/h 이내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실제 단속속도는 제한속도보다 10~20km/h로 설정되어 있어 걸릴 위험은 없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기에 100% 진실은 아니다. 제한속도 허용범위는 지방경찰청장 재량권에 속한다. 교통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단속 속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과속허용 범위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차량 계기판 속도와 내비게이션 속도가 다를 경우 내비게이션 속도가 더 정확하니 주행에 참고해야 한다.

 

 

초고속으로 달리면 걸리지 않는다. 2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이건 완전 오해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는 320km/h 이상이라고 한다. 단속카메라에 안 걸리려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무모한 속도로 주행할 운전자가 있을까?

 

구간단속 카메라 작동원리(출처 구글이미지)

 

차선을 물고 달리면 적발되지 않는다. 완전 오해다. 단속 카메라 촬영반경은 3m20cm로 차선을 물고 달려도 적발된다. 최근에는 초음파 카메라나 레이저 카메라로 다차로 감지가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자의 이러한 꼼수 운전이 통하지 않는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다 가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는 맞다. 단속구간에서 차를 세우거나 저속으로 운전하면 적발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간단속 구간에는 휴게소가 거의 없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급감속 주행하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샛길로 들어 온 차량은 구간단속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시작지점은 통과하지 않고 종료 지점만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간단속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도로는 제한속도와 허용 속도가 있다. 일반국도에서는 제한속도가 60km/h면 허용속도 범위는 10km/h 이내로 지정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100km/h면 허용속도 범위는 20km/h 이내로 지정되어 있다.

 

교통과태료 징수액 년도별 추이(출처 구글이미지)

 

속도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은 초과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범칙금 4만 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40~60km/h 이하는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 60km/h 초과는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와 장소는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다. 과속단속은 지역, 교통상황마다 적발되는 기준은 다르다. 잘못 알고 있는 단속 상식 때문에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구간과속 단속은 과속방지에 효과가 입증되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km(양방향)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해 77km에서 올해 11%인 174km로 범위를 확장했다.

 

단속 카메라만 피하려는 캥거루 운전은 아주 위험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한속도 100km/h의 도로라면 90~110km/h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운전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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