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코로나 백신 맞고 백혈병 걸려"...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하루가 멀다하고 사망 부작용 신고 들어와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현재 관련 내용의 글이 139건에 달할 정도다.
지난 9일에도 평소 건강하던 고등학교생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을 판정 받았다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 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3개월 전만 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접종 후 9일만에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증가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경북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하던 아들이 병원에서 급성 골수염 백혈병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접종률 높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됐다. 관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답변이 좋지 않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답하네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현직 간호사 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다.
청원인은 9일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를 비롯한 안면마비 호흡근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라며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이다. 제가 간호사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했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시라며 접종을 권유했고 제 손으로 예약해 드렸다. 정말 후회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제 겨우 마비가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했다.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이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이다"라며 "재활병원에 6년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로 이 질병을 많이 접했다. 부작용 판정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 아직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한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1000만원 지원을 해준단다"라고 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라며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길랭-바레증후군에 걸리신걸까?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금만 1200만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어간다.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라고 했다.
청와대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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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이 업무 관련성으로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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